유기축산물 인증
일반 원칙 및 단체 관리 / 사육장 및 사육조건 / 자급사료 기반 / 가축의 선택, 번식방법 및 입식 / 전환 기간 / 사료 및 영양 관리 /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 운송, 도축, 가공과 정의 품질 관리 / 가축 분뇨의 처리 등 9가지의 인증기준을 준수해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축사 조건은 사료와 음수의 접근이 용이, 공기 순환, 온도, 습도, 먼지 및 가스농도가 가축 건강에 유해하지 아니한 수준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고, 건축물은 적절한 단열, 환기시설을 갖출 것,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축사면적은 산란 성계, 종계는 0.22㎡/마리 축사 환경은 짚, 톱밥, 모래 또는 야초와 같은 깔짚으로 채워진 건축공간 제공 및 가금의 크기와 수에 적합한 홰의 크기 및 높은 수면 공간을 확보, 산란 상자 설치, 자연 일조시간을 포함하여 14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공광으로 일조시간 연장 가능.
유기사료는 100% 비식용 유기가공품(유기사료)가 급여되어야 하며 유기사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대사기능 촉진을 위한 합성 화학물, 반추가축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우유 및 유제품 제외), 합성 질소 또는 비단백태질소화합물, 항생제, 합성향균제, 성장촉진제, 구충제, 항콕시듐제 및 호르몬제, 그 밖의 인위적인 합성 및 유전자조작에 의해 제조, 변형된 물질이 사료에 첨가되면 안 됩니다.
질병 방지에선 가축의 품종과 계통의 적절한 선택, 질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육장 위생관리, 생균제(효소제 포함), 비타민 및 무기물 급여를 통한 면역기능 증진, 지역적으로 발생되는 질병이나 기생충에 저항력이 있는 종 또는 품종의 선택을 통해 가축의 질병이 예방되어야 하며,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동물복지는 꼬리 부분에 접착 밴드 붙이기, 꼬리 자르기, 이빨 자르기, 부리 자르기 및 뿔 자르기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안전 또는 축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하거나 가축의 건강과 복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이를 할 수 있습니다.
가축 분뇨 처리는 완전히 부숙시킨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해서 초지나 농경지에 환원 및 토양, 식물과의 유기적 순환관계를 유지, 가축의 운동장에는 가축의 분뇨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청결히 유지, 관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