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등급제
달걀도 쇠고기와 돼지고기처럼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요 2003년 1월부터 축산물 등급 판정소에 의해 달걀에도 품질과 중량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계란 등급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계란 등급제는 달걀에 품질을 표시하고 세척, 코팅처리를 함으로써 위생적인 계란의 생산, 유통,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계란 등급 판정은 계란의 신선도와 내용물의 상태에 따라 품질을 1+, 1, 2, 3등급으로 구분합니다.
또한 무게에 따라 왕란 68g 이상, 특란 68~60g, 대란 60~52g, 중란 52~44g, 소란 44g 미만 등 5종류의 중량 구격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품질 등급은 외관검사, 투광 검사, 할란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이는 중량에 다른 구분일 뿐, 맛이나 영양소의 차이는 없습니다.